`길고양이 밥 준 죄`..美 79세 할머니 수감 위기

노트펫

입력 2019-07-31 15:08 수정 2019-07-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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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미국에서 79세 할머니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죄로 오는 8월 열흘간 교도소에 수감될 처지라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州) 가필드 하이츠 시(市)에 사는 낸시 세굴라(79세)는 한 이웃이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고양이들이 걱정됐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고양이들이 굶을까봐 걱정됐다. 그래서 밥을 주기 시작했다.

가필드 하이츠 시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웃들이 항의했고, 한 이웃은 동물관리 당국에 할머니를 신고했다.

사소한 이웃 간 분쟁이나 벌금형 정도로 끝날 일이지만, 할머니가 집행유예 기간에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준 것이 사단이 났다.

할머니가 집에서 동물을 너무 많이 기르고, 이웃집에 쓰레기를 버린 행동으로 지난 2015년 첫 소환장을 받고, 지난 2017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세굴라는 지난 5월 집행유예 심리에서 징역 10일형을 선고받고, 법원은 할머니에게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할머니가 법원의 조건을 어기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준 것. 할머니는 법정모독으로 오는 8월11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할머니의 사건은 가필드 하이츠 지방법원에서 치안법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다.

할머니는 물론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세굴라의 아들 데이브 펄로우스키는 처음에 어머니가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고 말했을 때 믿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부분 전혀 좋은 일들이 아니란 것을 안다고 확신한다”며 “그들이 내 79세 노모를 거기에 보내려고 한다고?”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어머니가 법을 여러 번 위반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할머니를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나쁜 짓들을 하는데 비해, 내가 한 짓에 비하면 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시 법무당국은 경범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끝나는 데, 할머니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법을 위반해 이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시 법무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소환장을 4번 이상 발송했고, 세굴라의 집에서 고양이 22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가필드 하이츠 시 법무장관 팀 라일리는 “우리 법무부와 가필드 하이츠 시는 많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동물과 반려동물에 열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는 또 많은 시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시 조례를 집행하고, 소란행위를 해소하는 것”이 시의 목표라고 밝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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