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차 왔다가 개 버리는 짓 그만'..제주도, 반려견 반입거부 근거 마련

노트펫

입력 2019-06-14 17:07 수정 2019-06-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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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제주도에서 반려견의 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몇년새 제주도내 유기견 발생이 급증한 가운데 뭍에서 데려온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회의를 열고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 발의하는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 소유자의 책무와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뭍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 즉 3개월령 이상(내년 3월 이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추후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되겠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반입을 아예 금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항공사나 페리 등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의 탑승을 거부토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도내 1인 가구와 노령 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 영향으로 반려동물이 수가 늘어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동물보호조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도의회가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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