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복지위 설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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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4 16:06 수정 2019-06-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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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근본적인 방역 대책 마련 촉구

[애니멀라이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 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카라는 이날 "이번 ASF건만 하더라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보여주며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정책에 살처분 남발과 같은 생명경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동물보호 방향을 설정하고 범부처간 협력으로 이를 추진하여줄 적합한 단위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라는 이어 "ASF를 비롯한 집단 질병과 환경 재해 등 향후 예측가능한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동물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즉각 전면 금지 △허점 없는 전염성 질병 방역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임순례 카라 대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범은 동물에 대한 음식쓰레기 급여다. 진정 방역을 위한다면 이 음식쓰레기부터 잡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음식쓰레기 동물 먹이 사용을 전면금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개는 놔두고 돼지에게만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음식쓰레기를 급여하지 않는 미봉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카라는 이날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 급여 전면 금지를 염원하는 2798명 시민들의 서명부를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한편,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 등으로 확산되고, 최근 북한 자강도에서도 발생했다.

이처럼 ASF의 확산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일 비무장지대(DMZ) 남쪽으로 넘어오는 멧돼지를 즉각 포획하거나 사살한다는 강력 지침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위험시 부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급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국내 발생 차단을 위해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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