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프리윌리법 하원 통과..`고래·돌고래에게 자유를`
노트펫
입력 2019-06-12 17:07 수정 2019-06-12 17:07
상원 이미 통과해, 법안 발효 확실시
[노트펫] 캐나다 하원이 고래와 돌고래 포획·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캐나다 CBC 방송과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0일과 11일(현지시간) 각각 보도했다.
캐나다 하원은 지난 10일 1993년 영화 이름을 따서 ‘프리 윌리 법안’으로 불리는 S-203법을 3년 만에 통과시켰다. 지난 2015년 12월 상원이 프리 윌리 법안을 도입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왕 재가(royal assent)’ 절차만 거치면 법안이 발효된다.
이 법은 고래, 돌고래, 쇠돌고래(porpoise) 등의 수입, 수출, 사육, 포획, 공연 등을 법으로 금지했다. 위반 시 벌금을 최대 15만달러까지(약 1억8000만원) 부과해서 처벌키로 했다.
다만 새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현재 마린랜드, 나이아가라 펄스 놀이공원·동물원 등 캐나다 테마파크가 사육하는 고래와 돌고래들은 프리 윌리 법 적용을 면제했다.
또 고래와 돌고래를 구조해서 재활시킬 경우,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그리고 고래와 돌고래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경우 등을 예외 조항으로 달았다.
캐나다 녹색당은 이날 “이 지능이 있고, 사회적인 포유류들이 그들이 속한 곳인 바다에서 살게 됐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캐나다도 트위터에서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반면에 캐나다 마린랜드는 이 법안이 경영을 악화시키고, 여름철 고용 감소로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한편 이웃나라 캐나다의 프리 윌리 법안 통과 소식에 미국의 씨월드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씨월드는 비판여론에 직면해 지난 2016년 범고래 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공연 프로그램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씨월드에 범고래 20마리가 남아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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