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반려견 던지고 폭행한 애견카페 점주 벌금형
노트펫
입력 2019-04-17 15:08 수정 2019-04-17 15:09
[노트펫]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견카페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서근찬 부장판사)은 위탁받은 개가 자신의 손을 물자 개를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애견카페 업주 김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견카페를 운영하며 위탁받은 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애견카페에서 손님이 맡긴 베들링턴테리어 개를 집어던지고 발로 수차례 때렸다.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요금으로 1일당 2만5000원에서부터 3만5000원을 받고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신설됐다.
신설 업종인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픽업 등)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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