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의대 실험실 퇴역 탐지견 구조해달라" 국민청원

노트펫

입력 2019-04-16 09:08 수정 2019-04-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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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퇴역 탐지견들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비글 구조 및 보호 전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5일 복제 탐지견 비글 3마리가 서울대 수의대에서 불법 동물시험에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글 2마리를 구조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 탐지견 비글 '메이'와 다른 두 마리 페브, 천왕이를 지난해 3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게 동물실험용으로 이관시켰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하고 있다"며 이들 복제 탐지견 비글의 동물실험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KBS가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이는 실험을 당하면서 움푹 패인 허리에 갈비뼈는 앙상해져 있고, 코피를 쏟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불법을 떠나서 5년간이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했던 국가사역견들에게 수고했다고 새가정은 찾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남은 여생을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도록 동물실험실로 보낼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현재 서울대에 살아 남아 있는 두마리는 오랜 시간의 실험으로 인해 구조가 시급하므로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비글구조네트워크 실험동물 전용 보호소로 이관해줄 것을 청원한다"며 또 "서울대학교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사업 '우수탐지견 복제생산 연구' 및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카트견 탐지개발 연구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아울러 "OECD 국가중 국가 사역견이 실험동물로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장애인 보조견들과 현역 국가 사역견들에 대해 더 나은 복지 증진과 퇴역후 행복하고 안전한 여생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는 21일 이병천 교수에 대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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