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어서'..남의 개 막대기로 마구때린 50대 벌금형

노트펫

입력 2019-04-09 10:09 수정 2019-04-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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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다른 사람의 개를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대덕구에서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청소도구로 찔러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견주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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