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피부터 뽑자고..진료 안 한 것도 슬쩍..앞에선 얼마라더니..'
노트펫
입력 2019-04-08 18:09 수정 2019-04-08 18:11
소비자상담센터 동물병원 피해 상담 사례 살펴보니
[노트펫] 대전에 사는 30대 손 모씨는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동물병원 측으로부터 혈액검사를 권유받았다. 동물병원은 안내 시 5만원이 든다고 했지만 막상 끝난 뒤에는 5배에 가까운 24만원을 청구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견주 김 모씨는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로 91만원을 결제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영수증을 살펴보다 요청하지 않은 특진 진료비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동물병원에 따지니 동물병원에서는 다음에 방문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인천의 40대 장 모씨는 수술 도중 자궁축농증이 발견될 경우 전화로 통보받기로 하고, 반려견의 중성화수술을 맡겼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나 동의도 없이 축농증 수술까지 한 뒤 추가로 40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지난 5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피해 사례 접수 건수는 5건(1.8%) 늘어난 290건을 기록했다.
부작용이나 오진 등 의료행위 피해 사례 접수는 5% 줄어든 가운데 진료비와 부당행위에 의한 피해 사례 접수는 각각 6.3%, 1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년간 접수된 유형별 피해 사례는 의료행위가 273건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진료비 피해가 40.2%로 만만치 않았고, 부당행위는 12.3%로 집계됐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상당한 가운데 과다청구, 과잉진료, 사전 미고지 등 진료비 피해 상담이 40% 남짓으로 동물병원비에 대한 불신의 벽을 더 높이고 있었다.
2년간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건수가 89건으로 진료비 관련 상담 231건의 38.5%에 달했다. 주로 진료받지도 않았는데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최초 안내 받았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청구받았다는 사례였다.
뒤를 이어 쓸데없는 진료까지 하는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잉 진료였다. 과잉 진료는 진료비 피해 상담 중 23.8%에 달했다.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미동의 진료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가격 자체에 대한 피해 상담은 15.2%로 제일 낮았다.
내원이유별로는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일 많았다. 총 46건으로 진료비 피해 상담의 19.9%로 나타났다.
검사비 피해 상담은 전체적으로 가장 많기도 했지만 과다청구, 과잉진료, 사전 미고지, 가격 등 모든 진료비 관련 피해유형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의료전문지식을 일반 보호자가 알기 우려운 점을 악용, 불필요하게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혈액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초진 시에도 권유하기 쉽다는 이유에서 피해 상담이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해석이다.
슬개골 탈구 등 국내 반려견에 흔한 것으로 알려진 골절과 장염과 췌장염 등 염증성질환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둘 다 24건, 10.4%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행위의 경우 진료기록 미공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백만원의 치료비용을 들여 치료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타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과잉진료나 의료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소비자연맹은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과잉진료로 진료비용을 과다청구한다는 불만과 함께 진료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진료와 처치 뒤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진료비를 표준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중재기관으로서 단순히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중재에까지 나선다.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더 드는 동물병원비 관련 분쟁에서 보호자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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