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금지한 마을?..지나치게 짖는 개 주인에게 벌금
노트펫
입력 2019-02-13 17:09 수정 2019-02-13 17:09
[노트펫] 프랑스 북부 마을이 지나치게 짖는 개의 주인에게 민원 하나당 벌금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민 1400명의 프랑스 북부 마을 퓨퀴에르(Feuquières)는 개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 짖는 소리가 길어지거나 반복되면 견주에게 벌금 68유로(약 8만6000원)를 부과하는 금지 조례를 공표했다.
금지 조례는 이달 초 지방의회를 통과해, 11일부터 적용됐다. 견주 없이 반려견을 폐쇄된 공간에 두는 것을 금지하고, 심하게 짖는 개들은 실내에 머물게 하도록 했다. 또 주민이 개 짖는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면, 견주는 민원 하나당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장 피에르 에스티엔느 이장은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과 인터뷰에서 “금지 조례의 목표는 반려견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개가 한 번 짖은 것을 가지고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밤낮 짖는” 개들과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빚은 견주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은 “마을이 반려견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겠다고 결정했을 때 견주가 반려견을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금지 조례가 생긴 배경은 한 견주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 때문이다. 대형견들을 키우는 견주가 개 소음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결국 청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동물보호운동가들은 금지 조례에 반발했다. 동물권리보호협회(ADAR)의 스테판 라마르 회장은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도 금지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개가 입을 가졌다면, 개들도 짖을 수 있기 때문이고, 나는 결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짖는 개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ADAR은 지방법원에 금지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프랑스 지방정부에서 개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프랑스 남서부 지역 생트-포이-라-그랑드는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지나친 개 소음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개 짖는 소리의 데시벨은 다양하지만, 공장 소음보다 더 크게 짖는 견종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골든 리트리버 ‘찰리’는 113.1데시벨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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