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유기?' 고양이를 소포로 보호소에 버린 주인
노트펫
입력 2019-01-14 17:09 수정 2019-01-14 17:10
[노트펫] 타이완에서 고양이를 소포로 부친 사람이 벌금 327만원을 물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타이완 UDN 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타이완(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사는 양 씨(33세·남)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를 상자에 넣어서 반차오구 동물보호소에 보내, 새해에 벌금 총 9만타이완달러(약 327만원)를 물게 됐다.
신타이베이시 정부 동물보호방역처는 양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6만타이완달러(218만원), 동물전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3만타이완달러(109만원)를 각각 부과했다.
동물보호방역처는 소포를 발송한 사람 신원과 경찰 CCTV 영상을 추적해서 양 씨를 붙잡았다.
양 씨는 더 이상 고양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고양이를 보호소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서 침술과 뜸으로 치료했지만 낫질 않자, 고양이를 버린 것.
천위안췐(陳淵泉) 동물보호방역처장은 “환기가 충분치 않은 용기에서 고양이가 질식사할 수도 있었다”며 “고양이는 고통 받았고,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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