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펫샵 등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소 일제점검

노트펫

입력 2018-12-11 15:12 수정 2018-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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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펫샵, 동물병원샵 등 판매업소에 대해 전국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에서 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일제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생산농장과 동물판매업소, 경매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된다.

점검반은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위생관리, 개체관리카드, 매매계약서, 생산업 허가증 및 동물판매업 등록증 비치 등 세세한 사항이 총망라된다.

지난 3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관련 영업장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이번 일제점검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첫번째 일제점검으로, 적발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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