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펫보험 개편..장례비 담보 등 추가

노트펫

입력 2018-12-05 10:13 수정 2018-1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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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롯데손해보험은 자사 펫보험 '롯데마이펫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장례비용 담보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롯데마이펫보험은 반려동물 사망(적법한 안락사 포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또 배상책임 손해 담보를 신설해 가입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 상품은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나뉜다.

신규 가입은 7세까지 가능하며 갱신 때는 11세까지 보장기한을 둘 수 있다. 상품 가입 시 반려견의 경우 사진과 반려동물등록증 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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