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대전·제주 이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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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7 14:09 수정 2018-1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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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인천시 부평구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3월 시작한 입양비 지원을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부평구는 이번 지원 확대로 유기동물 입양 시 중성화수술을 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동물등록(내장형)과 미용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등 비용뿐 아니라 지원 항목도 늘렸다.

기존에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입양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50%,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부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 중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분양확인서, 진료 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해 구청 경제지원과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제주 유기동물 입양 지원 최대 20만원 확대..중성화·미용도 지원

[노트펫]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20만원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양비 지원 확대에는 중성화 수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입양한 구민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입양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10월 이후 입양한 구민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부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했지만, 아직 입양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구민은 변경된 정책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0월 대전광역시와 제주도가 입양비 지원 확대를 실시한 데 이어 부평구까지 동참해 향후 타 지자체에서도 입양비 지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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