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다 플라스틱 삼킨 고양이, 동물병원서 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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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7 11:08 수정 2018-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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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도중 플라스틱을 삼킨 고양이 주인에 동물병원에서 3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내 플라스틱 삼킴사고와 사망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양이가 받았을 스트레스와 그 과정에서의 주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17일 리걸타임즈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지난달 19일 병원 퇴원 엿새 뒤 죽은 고양이의 주인 권 모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황 모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330644)에서 "황씨는 권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권씨는 12년 가량 키워오던 반려묘가 아프자 지난해 5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동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경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을 투여받았고, 만성 신부전증으로 다른 동물병원에서 이미 네 차례의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는 엿새 후인 6월 2일에도 혈액투석 차 고양이를 데리고 해당 동물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고양이는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혈액투석을 하지 못하고 입원하게 됐다.

입원 다음날 수의테크니션이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투여하다가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났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 시술을 통해 삼킨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고양이는 며칠 더 머물다가 퇴원했지만 퇴원 6일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기재돼 있었다.

권씨는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어 죽은 것"이라며 심폐소생비용 등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200만원, 위자료 700만원 등 총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로 인한 내시경 수술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물병원의 과실에 따라 고양이가 숨졌음을 전제로 하는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등의 배상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간호사(수의테크니션)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을 받은 것은 혈액투석 등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다"며 "그 과정을 통해 고양이와 함께 생활해 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씨가 청구가 위자료 700만원의 절발 가량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IMAGE: http://image.notepet.co.kr/resize/620x-/seimage/20170330%2fe6f0804c4a07327a90f90fb0ca66c9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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