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생매장 막는다

노트펫

입력 2018-10-04 18:08 수정 2018-10-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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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시 지역 길고양이 알려달라" 협조 요청

[노트펫] 충청북도 진천군 산골에 위치한 선촌서당(청학동 예절학교)에는 서울과 안양에서 온 길고양이 40여마리가 모여 살고 있다.

길고양이들은 원래 재건축에 들어간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와 안양의 재개발 지역에 살았다.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공사장을 떠나지 못하거나 공사장 주변을 떠돌며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다.

멀리 오기는 했지만 운이 매우 좋은 이 녀석들과 달리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들은 여전히 공사장 펜스가 처지는 순간 다음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진행하게 돼 있는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 확인 대상에서 길고양이가 빠져 있다.

그래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파묻히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는 고양이들이 생기게 된다. 공사장을 스스로 떠난다해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이런 처지에 놓인 길고양이들을 위해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 각 구청에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시 동물관련부서 통보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아파트 재건축 시행시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구역의 길고양이들을 동물관련부서가 파악하고, 서식지 이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것이다.

시와 각 구청의 동물관련부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길고양이들을 인지하게 되면 시민단체, 수의사회, 활동가 등과 협력해 중성화수술(TNR)부터 대체 이주지 물색, 이주까지 등의 길고양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문선 서울시 동물정책팀장은 "재개발 사업 시행 지역 대부분에서 길고양이들이 발견되는데도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없다"며 "평균 44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시행단계부터 철거가 실제 이뤄지는 기간 동안이라도 길고양이를 적극적으로 구조하면 생매장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각 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도 길고양이들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중 정비구역내 길고양이 등 동물을 고의로 매장하거나 살해할 경우, 동물학대행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단계에 있는 곳은 무려 140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의 대책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길고양이들의 수난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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