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독성시험에서 개 제외됐다

노트펫

입력 2018-09-20 11:12 수정 2018-09-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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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개정 시행

[노트펫] 개가 농약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독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농진청은 고시 가운데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에서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의 실험동물 2종(설치류 1종, 개)를 1종(설치류)으로 변경, 개를 독성시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의 독성시험 제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며 2018년 규제혁신 추진과제 가운데 중 하나로 추진돼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에 따르면 농약은 동물실험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분야 중 하나로 정부가 요구하는 독성시험을 위해 한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많게는 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며, 설치류, 어류, 새, 토끼, 개 등이 실험에 이용된다.

개의 경우 주로 비글종이 실험대상견으로 쓰여 왔으며 1년간 반복적으로 농약을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 1990년대부터 해당 시험에 대해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미국과 EU, 인도, 캐나다, 일본에서는 폐지됐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국내 시험 요구조항에서 폐지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 된 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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