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고양이 식용 법으로 금지한다!
노트펫
입력 2018-04-20 16:08 수정 2018-04-20 16:09
[노트펫]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에서 도살하는 것이 곧 법으로 금지된다고 미국 UPI 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하원 농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장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으로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것, 개나 고양이 고기를 유통하는 것, 반려동물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어떤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위법 행위가 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에 최장 1년 징역형, 최대 2500달러(약 267만원) 벌금형 또는 둘 다를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연방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한다는 의의가 있다.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 도축은 아주 드물고, 상업 도살장은 이미 법으로 금지됐다. 다만 44개주(州)에서 합법이고, 이민자 문화에서 소규모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소수의 주에서만 소규모 도축마저 금지하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농장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농무부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오는 9월30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개고기 금지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일부 의원들은 개고기 문화가 있는 국가들도 있고,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론을 제기해 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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