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파라치 효과?' 반려견 동물등록 확 늘었다

노트펫

입력 2018-04-17 15:07 수정 2018-04-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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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전격 보류된 펫티켓 신고포상금 제도가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시기를 즈음, 반려견 등록률이 일제히 치솟았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353마리의 개가 동물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2마리의 두 배 가깝다.

3월 한 달 기준으로는 3배가 넘게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들이 많았다. 3월 한 달에만 245마리가 등록했다. 작년 3월에는 75마리에 그쳤다.

제주시 역시 올들어 동물등록이 급증했다. 3월까지 총 831마리가 새로 등록, 지난해 같은 기간 433마리보다 85% 늘었다.

울산시도 사정은 비슷했다. 3월말까지 828마리가 등록을 마쳐 전년 354마리의 두 배를 넘었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 처벌 강화와 함께 보호자 의무도 강화했다. 동물등록만 봐도 기존에는 미등록 1차 적발시 경고에 그쳤지만 개정 동물보호법은 1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과태료 상향과 함께 시행 하루 전 전격 보류된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결합되면서 동물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물미등록과 함께 목줄, 배변 등 펫티켓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견주들 사이에 큰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반대로 그냥 지나칠 수 만은 없었던 셈이다.

각 지자체들은 개정 동믈보호법 홍보 강화와 함께 동물등록 캠페인을 벌여, 동물등록률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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