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동물등록..시범사업 실시
노트펫
입력 2018-01-10 11:07 수정 2018-01-10 11:07
농림축산식품부, 15일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안내
인천 동구 등 일부 지자체 시행
[노트펫] 인천 동구가 올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인천일보가 보도했다.
현행 동물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 개만 해당한다.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동물등록 대상 포함 요청이 많았다.
인천 동구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오는 15일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양이 등록방법은 개와 같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 등에 신청하면 고양이 몸안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게 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입력한 뒤 동구청장이 승인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만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다.
인천 동구 관계자는 인천일보에 "고양이 유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에서 몇 곳만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적으로 고양이 동물 등록 제도를 시행할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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