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차 태울때 안전장치 의무화'..법안 발의
노트펫
입력 2017-12-11 11:06 수정 2017-12-11 11:08
[노트펫]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 안전장치를 의무화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영국 등 일부 해외에서는 안전 문제로 시행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다.
또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차에 태우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등의 규정이 없다. 이에 옆좌석에 두는가 하면 뒷좌석에 태우더라도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경미 의원실은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에 동물용 케이지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 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실은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동승한 동물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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