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서비스캣 키워도 된다" 재판서 학생 승소
노트펫
입력 2017-10-13 16:06 수정 2017-10-13 16:06
[노트펫] 기숙사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소송을 건 대학생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이하 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Daily Mail)에 따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생 로라 오먼(Laura Auman)은 지난해 학교 측에 감정적인 서포트를 받기 위한 자신의 반려묘를 기숙사 방 내에서 기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학생에게는 자신의 고양이가 일종의 '테라피 캣(정신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고양이)'이었던 것.
하지만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하자 오먼은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 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오먼 측은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이후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은 지난 11일 오먼에게 합의금 3000달러(한화 약 339만 원)를 지불하고 직원들에 공정주거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또 대학 측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도우미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오먼이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학 측의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남기지는 않은 상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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