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반려동물 병간호도 유급휴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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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2 11:06 수정 2017-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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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반려동물 병간호도 유급휴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다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사피엔차 대학의 교직원인 한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여성은 반려견이 아파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이틀 간의 유급 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상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탈리아 법원은 원고 측의 휴가 신청 목적이 '가족 또는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는 원고에게 급여 삭감 없이 이틀 간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문난 동물애호국인 이탈리아에서도 반려동물의 병간호가 유급휴가 사유로 인정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동물을 유기해 고통을 겪게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최대 1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탈리아 형법조항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송을 도운 이탈리아 동물보호단체 LAV 대표 잔루카 펠리체티(Gianluca Felicetti)는 "이번 판결은 동물을 단순히 금전적 이득 또는 노동력을 위해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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