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유기 방지 위한 조례제정 준비

동아경제

입력 2017-10-10 16:00 수정 2017-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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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넘게 고양이를 학대한 PC방 업주, 부천에서 강아지를 분리수거함에 버린 매정한 견주, 원룸에 개⋅고양이 가두고 굶겨 죽인 동물카페 사장 등의 사건은 최근 SNS 상에서 크게 공분을 일으켰다.

사진=9월초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가에서 말티즈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됐다.(SNS 캡쳐)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동물 학대·유기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서울시의원(중랑2) 등이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동물보호조례가 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도로·공원 등에서 주인 없이 살거나 버려진 동물 전반에 대한 보호·학대방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반려동물’로 좁혀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의견이다.

조례 제정안에는 반려동물을 학대⋅유기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보호·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된다.

국회에서도 동물등록제 안착 방안 등 동물복지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등록 방식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로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달 말 서울시의회에서도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서울시의원(성동4)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해 잃어버린 동물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개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고양이 등록도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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