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

동아경제

입력 2017-09-28 16:46 수정 2017-09-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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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과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6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만큼의 고통유발’이 확인되어야 하나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라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오늘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열었다.

사진=카라 제공(이하)


단체들은 “‘동물의 죽음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는 법원의 비겁한 인도주의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근대적 야만성을 보여준다”며 “오늘 죽은 것은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물보호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 그리고 3만 명 넘는 시민들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모두 다섯 번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안 담당 검사는 서면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 공판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판사에게 스스로 그러겠노라 답했던 검사는 결국 법정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을 지킬 자신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라”며 “우리는 오늘의 판결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동물보호법을 어떻게 말살하였는지를 전세계에 알릴 것이다. 그리고 분노를 딛고 일어나 다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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