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7kg 이하 반려동물 기내반입 가능…화물칸 위탁은 폐지키로

동아경제

입력 2017-09-12 16:54 수정 2017-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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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9월 8일부터 반려동물 기내반입 가능 무게를 기존 5kg 이하에서 7kg 이하(케이지 무게 포함)로 상향했다.

사진=제주항공 홈페이지


그동안 반려동물을 화물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고 기내반입만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에 한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선은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은 아직 불가능하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토끼, 햄스터, 페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의 동물들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운송 방법은

△ 반려동물과 공항 판매 또는 손님 소지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 기내반입 가능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어야 함

△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

△ 체크인 카운터에서 애완동물 운송 서약서 작성 필요


케이지 조건은

△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케이지

△ 반려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케이지

△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케이지(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도 가능)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케이지

△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케이지


이용 요금은

△ 1kg당 2000원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며, 여행 전 제주항공 예약센터로 운송 예약 신청


그 외

△ 승객 1인당 운송용기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단, 어미와 어린 새끼인 경우 같은 용기에 운송이 가능)

△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은 편당 기내반입 2마리로 제한되니, 예약센터를 통해 운송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에 꼭! 확인할 것


한편,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반입 무게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일본항공(JAL)은 지난해 반려견을 품에 안고 여행할 수 있는 ‘멍멍비행기’라는 상품을 출시, 출시 1시간만에 매진됐다. 숙소와 렌트카 비용 등이 포함된 상품으로 한화 154만원에서 288만원이었지만 가족같은 반려견과의 꿈 같은 여행에 반려인들은 예약을 주저하지 않았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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