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개 질질 끌고간 부산 구포시장 용의자 검거

노트펫

입력 2017-08-18 17:07 수정 2017-08-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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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탈출한 개를 잡아 도로 위로 질질 끌고가 공분을 산 동영상 속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영상 속의 해당 남성을 검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이날 오전 관할 북부경찰서에서 사건 발생을 확인했다.

이에 수사에 착수 이날 점심 무렴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SNS에 올라온 가축시장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표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 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죽게 만든 남성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구포시장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살아 있는 개를 질질 끌고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구포시장 내 개소주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추정됐다. 개는 탈출한 뒤 다시 붙잡혀 끌려갔고 결국 안에서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포시장은 국내에 몇 안 남은 개고기 시장으로 그 안에서 도축도 이뤄져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곳이다.

이번 일로 구포 개고기시장 폐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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