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펫숍서 판매용 토끼 피부병 걸렸다고 버려
노트펫
입력 2017-07-12 11:07 수정 2017-07-12 11:09
대형마트 내 펫샵 직원이 살아 있는 토끼(판매용)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2일 "지난달 19일 이마트 원주점 펫숍 관리자가 판매용 토끼가 피부병에 걸리자 상자에 담아 비닐로 싸 쓰레기 처리장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토끼는 살아 있는 상태였다. 현재 토끼는 사건을 제보한 동물자유연대 회원이 데려가 돌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 동물학대에 관한 조항(제8조제4항)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업체의 신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동물자유연대 "이번 사건은 해당 토끼가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지면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유기와 경중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마트의 특성상 △장시간 밝은 불빛과 소음에 노출, △케이지를 두드릴 수 있는 개방된 구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은 동물을 키우고 판매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마트 내 동물판매"라며 "동물 판매와 관련해 이마트에는 자체 관리지침이 부재했으며, 입점업체인 펫샵의 경우도 환축에 대한 관리규정은 있지만 현장 관리자의 묵인 하에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관리지침이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물건을 쇼핑하듯 동물을 쉽게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생명도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으며, "유기동물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이마트에서 매장 내 동물 판매를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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