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구타 동영상에 주목받는 반려동물 소유권 박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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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17:07 수정 2017-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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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을 못 가린다며 강아지 두 마리를 구타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결국 다른 이에게 판매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소유권 박탈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격리조치까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 박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국엔 학대행위를 한 원주인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을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난 24일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종과 보스턴 테리어 종 두 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마구 구타하고 그 모습을 찍어 게시한 사건이 공분을 샀다.

게시자에 따르면 동영상을 찍기 전과 후에도 구타, 총 세차례에 걸쳐 강아지를 학대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이 게시자가 그 전에도 두 마리 강아지는 물론 다른 동물들 역시 학대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두 마리 강아지는 동영상을 보다 못한 이가 180만원으로 알려진 현금을 주고 빼오는 것으로 원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학대행위를 하더라도 원주인과 떼어놓을 수 없는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고발이 이뤄졌지만 동영상 게시자와 떼어놓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를 당한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소유권 박탈 규정은 없는데 원주인이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 혹은 양도하는 식으로 주인과 반려동물이 분리된다.

그런데 투견도박에 사용되거나 반려동물의 몸값이 높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진다. 물질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투견도박에 악용된 개의 경우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 왔다.

보호단체들은 이에 따라 긴급격리와 함께 소유권 박탈을 법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법령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초 한정애 의원이 소유권 박탈을 규정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조치를 한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리에 대해 제한이나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지자체장이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격리상태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동물보호법이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학대자에게서 박탈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소위 '사람은 처벌하고 동물은 구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을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는 행위까지 제한하자는 것이어서 동물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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