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려동물장묘업체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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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3:07 수정 2017-06-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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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불법 의심업체 19개소 점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이나 장례식을 운영해오던 7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5월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을 동물장묘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5개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납골시설 전부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1개 업체는 장례식장과 건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1개 업체는 화장시설만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 점검 결과, 시설물과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영업장에서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불법영업 의심업체 19개업체 중 14개업체는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5개 업체는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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