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6㎞ 탄천구간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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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0:07 수정 2017-06-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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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다음달부터 15.7㎞ 탄천 구간에서 반려동물 기본매너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위반 사항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철모 성남시 탄천관리팀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에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 등 4곳에 마련돼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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