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총’ 테러에 죽어가는 동물들…현상금 걸어
동아경제
입력 2017-06-20 15:14 수정 2017-06-20 15:14
말레이시아의 유명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을 노린 ‘바람총’ 테러가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코타키나발루 인근 프남팡 지역에서 작년 8월부터 강아지와 고양이가 금속이나 대나무로 만든 화살에 맞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입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바람총으로 누군가 반려동물들과 길거리의 동물들을 가차 없이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 화살에 맞은 동물 중의 상당수는 불구가 되거나 내출혈로 폐사했으며, 심지어 일부 동물들은 주택 내부에 있었는데도 공격을 받았다.
현지 동물단체인 코타키나발루 동물학대방지협회(SPCAkk) 관계자는 “주로 새벽에 공격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9건이지만, 우리측 수의사가 치료한 동물들은 30마리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매주 나흘씩 잠복한 결과 지난달 한 남성이 개에게 바람총을 쏜 뒤 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이 남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됐다”고 덧붙였다.
코타키나발루 동물학대방지협회는 해당 남성의 혐의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만 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264만 원가량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사바 주 당국도 화살에 맞아 폐사한 동물들을 부검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물후생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10만 링깃(2647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사진=바람총 화살에 맞아 치료를 기다리는 고양이(코타키나발루 동물학대방지협회(SPCAkk) 페이스북 캡쳐)
19일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코타키나발루 인근 프남팡 지역에서 작년 8월부터 강아지와 고양이가 금속이나 대나무로 만든 화살에 맞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입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바람총으로 누군가 반려동물들과 길거리의 동물들을 가차 없이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 화살에 맞은 동물 중의 상당수는 불구가 되거나 내출혈로 폐사했으며, 심지어 일부 동물들은 주택 내부에 있었는데도 공격을 받았다.
현지 동물단체인 코타키나발루 동물학대방지협회(SPCAkk) 관계자는 “주로 새벽에 공격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9건이지만, 우리측 수의사가 치료한 동물들은 30마리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매주 나흘씩 잠복한 결과 지난달 한 남성이 개에게 바람총을 쏜 뒤 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이 남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됐다”고 덧붙였다.
코타키나발루 동물학대방지협회는 해당 남성의 혐의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만 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264만 원가량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사바 주 당국도 화살에 맞아 폐사한 동물들을 부검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물후생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10만 링깃(2647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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