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혼획으로 죽은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다”

동아경제

입력 2017-06-19 18:00 수정 2017-06-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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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혼획으로 안타깝게 죽어간 밍크고래는 ‘멸종위기 개체군’이라며 일부 언론이 ‘바다의 로또’라고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경 또한 혼획을 빙자한 포획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수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지난 1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900m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여수해경 제공)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법으로 고래잡이(포경)을 공식 금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혼획’을 핑계로 매년 2,000여 마리의 고래가 한반도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카라는 “우리나라에서 ‘우연히 잡히는’ 고래의 수가 세계 최악의 포경국가 일본과 함께 전세계 최고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호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의 10배에 달한다”며 “일제에 의해 도입된 상업포경 이후 한반도 연근해의 긴수염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포경이 법적으로 금지되기전 1946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서 포획한 밍크고래의 숫자만 1만6000여 마리다”고 전했다.

이어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괴상한 제도 때문에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그물에 걸린 고래는 풀어주고, 혹여 사람이 설치한 그물로 다쳤다면 치료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물에 잘못 걸려 숨이 끊어질때까지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고래들이 ‘바다의 로또’로 취급된다. 심지어 꼽히면 고래의 몸속에서 펴지는 잔인한 작살로 불법 포획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보니, 한해 밍크고래 불법포획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다. ‘어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는 핑계는 비겁하다. ‘혼획’으로 죽어간 고래들이 말장난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혼획’으로 얻는 밍크고래의 고기는 ‘어부지리’가 아닌 의도적 살상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의 증거물이다”라고 강조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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