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바다의 로또'?
노트펫
입력 2017-06-19 16:07 수정 2017-06-19 16:09
최근 전남 여수시 앞바다 등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올 들어 4번째다.
정부와 해경이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죽은 밍크고래를 두고 '바다의 로또'를 건졌다고 보도했다.
19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 같은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카라는 "그물에 걸린 고래는 풀어주고, 혹여 사람이 설치한 그물로 다쳤다면 치료해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물에 잘못 걸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고래들이 '바다의 로또'로 취급됩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혼획으로 얻는 밍크고래의 고기는 '어부지리'가 아닌 의도적 살상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의 증거물"이라며 "'바다의 로또'라며 은연중 불법적인 고래 포획의 사행심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추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부터 고래잡이, 즉 포경이 법으로 공식 금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혼획'을 핑계로 매년 2000여 마리의 고래가 한반도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연히 잡히는' 고래의 수가 일본과 함께 전 세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포경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인 1946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서 포획된 밍크고래의 숫자는 1만6000여마리로, 현재 국제포경위원회는 한국 수역의 밍크고래를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또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면서도,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제도적 결함으로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으로 처벌받는 수가 한 해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
카라는 "밍크고래는 잘못된 제도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희생된 생명이며,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가장 앞서 지적해 줄 것"을 부탁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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