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본격 시행

동아경제

입력 2017-06-13 15:01 수정 2017-06-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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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에는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인증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를 시행키로 한 것.

유기사료 인증기준은 개·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주요 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 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 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경우 인증 준비 기간 및 재고 물품 판매 등을 고려,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유기인증제 도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유기사료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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