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용 최다 불만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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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9 17:07 수정 2017-06-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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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불만 집계 결과

2016년 142건, 전년보다 감소

상해 > 서비스불만 > 가격 > 분실 순 불만 제기

고양이 미용을 맡겼는데 털을 밀다가 쇼크사로 죽었다. 하지만 미용까지 겸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업체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동물병원이나 애견숍에 미용을 맡기는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소비자 불만은 상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미용업에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와 배상 부분도 확립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이미용 및 호텔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142건이었다.

2014년 160건, 2015년 173건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불만 유형별로 상해가 80건으로 전체의 56.4%에 달했다. 이어 계약 및 서비스 품질 불만이 35건 24.7%로 많았다.

또 가격에 대한 불만이 5건 3.5%, 미용을 맡기거나 호텔에 맡긴 반려동물의 분실도 4건 2.8%로 나타났다.

상해 소비자불만을 보면 미용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용 중 귀가 잘리는 등 신체 부위가 절단되거나 상처를 입고 흉터가 생긴 경우가 49건으로 61.3%를 차지했다.

장염이나 결막염 등에 감염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17건 21.3%로 위생 부분 역시 간과하기 힘들었다.

미용을 받는 도중이나 미용 후 반려동물이 폐사한 사고도 8건, 10.0%에 달했다. 미용 후 탈골이나 골절이 된 경우가 6건 7.4%로 집계됐다.

애견미용업체에서 미용을 하던 중, 귀 중간 부위가 잘리고, 피가 많이 났다고 하면서 붕대를 감아 놓았다. 사흘 만에 감고 있던 붕대를 풀었는데 손상부위가 심하고 병원에서는 새살이 돋아나도 원상복귀가 불가하다고 했다.

역시 미용도 하는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했는데 이틀 뒤 피부염이 발생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미용 받은 곳에 문의하니 미용해 준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치료비는 두고라도 사과조차 없었다.

애견숍에 미용 때문에 맡겨놨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수술을 했는데 200만원이 나왔다. 애견숍에선 개가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CCTV를 보여 주면서 책임이 없어 치료비 등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다.

소비자연맹 남근아 센터장은 "치료비나 구입가 보상으로도 보호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는 없지만 업체에서는 이마저도 책임을 회피하여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동물사료와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미용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호텔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기준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견미용사들 역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반려동물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미용사들 역시 잔뜩 겁을 먹거나 흥분한 동물 때문에 미용 과정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미용사들 사이에서는 이에 미용하기를 꺼리는 블랙리스트마저 있다.

소비자연맹은 기준 마련과 함께 반려동물 미용사나 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증 도입을 확대하고 자격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반려동물 이미용 및 호텔서비스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나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동물병원과 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깜깜이로 미용을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연맹은 관련기관에 자격증제도의 개선과 함께 자격증을 소지한 미용사나 관리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 자격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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