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폐지' 이정미 의원, 국제동물보호단체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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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9 14:06 수정 2017-06-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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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9일 국제동물보호단체(World Animal Protection :WAP)와 녹색연합으로부터 '국내 사육곰 폐지'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16년 환경부 국정감사 때 사육곰 중성화 수술이 지체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2012년 사육곰 개체 수 조사 이후, '곰 사육시설'과 '전시관람용 곰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안전점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사육곰 중성화 수술은 2012년부터 사육곰 증식 금지를 위해 시작됐는데, 이 의원의 공으로 3년 만에 전시관람용 곰에 대한 전체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2024년 사육곰이 전면 중지되는 시점까지 효율적인 곰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은 종이 복원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생활권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곰의 중성화 수술은 2017년 완료됐지만, 현행 제도상 2015년 태어난 곰들은 10년 이상 철창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여전히 600여마리의 곰이 철창 생활을 해야 한다"며 "곰들이 살아가는 동안 사육곰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료된 사육곰에 대한 DNA조사뿐만 아니라 전시관람용 곰도 DNA조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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