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마자 아프고·죽고' 반려동물 분양피해 연간 3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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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6:07 수정 2017-04-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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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

2013년부터 4년간 피해구제신청 606건. 사망·질병 분쟁이 80% 넘어

정보 불균형·비대칭성 탓..생산자 정보·책임주체 명확화 등 필요

반려동물을 유상입양하는 과정에서 한 해 평균 3510억원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데려오자마자 폐사하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시달리면서 발생하는 피해들이다. 이를 소비자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생산시설 즉 번식장부터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인터넷에 공개한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총 606건의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2013년 126건에서 2014년 170건, 2015년 150건, 지난해 11월말까지 154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피해구제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구입비용과 치료비 등 단순 소비자피해금액은 약 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거래 평균소비자피해금액과 소비자피해경험률을 산출하고, 우리나라 전체 보유가구수에 대입해 본 결과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거래에서 연 평균 351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사한 반려동물 구입가 등의 환급요구가 324건으로 전체의 53.5%에 달했다. 구입 뒤 질병으로 인한 환급 요구가 123건, 20.3%로 그 뒤를 이었고, 구입 후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소요비용 청구도 64건, 10.6%에 달했다.

구입한 반려동물의 신체 상태를 둘러싼 피해구제신청이 전체의 80%가 넘고 있는 셈이다.

포메라니안으로 듣고 데려왔는데 커보니 스피츠라든지 다른 종으로 밝혀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이 27건, 4.5%로 나타났다.

충동구매에 따른 반품요구, 혈통서나 건강검진서 미발급 등 계약 조건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는 애견숍 등 일반 오프라인 매장 분양에서 490건, 80.9%의 피해구제신청이 발생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에서도 66건, 10.9%의 분쟁이 발생 무시못할 정도였다.

주로 동호회 성격이 강한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한 거래에서도 22건, 3.6%의 피해구제신청이 들어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영 연구원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적 생산업자들이 경매장에서 판매자들에게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많은 반려동물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반려동물의 생산환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 일정 필수정보를 명시토록 돼 있는 계약서 역시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질병 및 폐사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천적 기형 혹은 유전적 질병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나 사업자의 책임소재에 있는 질병을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짓고 있어 사업자 소비자가 정보의 불균형성의 폭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품질 보증은 물론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유전적 질병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내년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시차를 두고 번식장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법 시행 때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반려동물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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