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토바이 강아지 학대’ 사건 미온 대응 경찰관에 ‘직권경고’ 조치

동아경제

입력 2017-04-10 17:09 수정 2017-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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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제주시 외도동의 도로에서 발생한 일명 ‘오토바이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직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 접수를 최초 담당했던 임 모 경위에 대해 부적절한 민원 대응을 이유로 직권 경고하고 일선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들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 동물보호법으로 학대자를 고발하고 동물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나 임 모 경위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임 모 경위가 해당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미온적으로 응대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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