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펫파라치’에 포상금 지급키로

노트펫

입력 2017-03-21 16:07 수정 2017-03-21 16: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정부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일명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공포된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의무 △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을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내년 3월 시행이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행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이번에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리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