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공동성명
동아경제
입력 2017-03-21 09:20 수정 2017-03-21 09:21
동물보호단체들은 17일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 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사진=자료사진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 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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