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험 금지" 법안 발의
노트펫
입력 2017-03-16 15:07 수정 2017-03-16 15:07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물 실험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009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교내 방과후수업, 사설 학원 등에서는 여전히 동물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현행법의 맹점 때문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 해부 실험, 실습을 시행하는 기관이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초, 중, 고교와 사설 학원은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시킬 강제적 방안은 없었던 셈이다.
홍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 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은 약 11만 5000개체로 집계된다. 여기에 사설 학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마취 등 전문 지식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해부 실험, 실습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 역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는 등 생명 존중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동물 해부 실험, 실습을 실시한 학생의 약 96%가 죄책감을 느꼈으며, 학생들은 수업에 빠지는 등 소극적 방법으로 동물 해부를 피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법안 발의와 함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한편 이번 법안은 홍 의원을 비롯 김상희, 박재호, 박정, 서영교, 우원식, 이정미,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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