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서 쫓겨나는 진돗개 9식구 ‘기구한 개팔자’

동아경제

입력 2017-03-10 14:17 수정 2017-03-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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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이제 박근혜 씨가 되어 청와대를 떠나야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3년 2월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 2마리 희망이와 새롬이가 지난 1월 하순 수컷 2마리, 암컷 5마리 총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갓 1달이 지난 새끼 7마리와 엄마, 아빠 진돗개 가족 9마리 모두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사진=2013년 새롬이와 희망이 모습(청와대 제공)

그간 진돗개들은 ‘퍼스트 독’으로 불리며 청와대의 넓디 넓은 잔디밭을 ‘와다다’ 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4월 30일 종로구청에 소유자는 ‘박근혜’,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로 정식으로 반려동물로 등록했다.

희망이와 새롬이가 2015년 8월 처음으로 새끼 5마리를 낳았을 때는 ‘축제’분위기였다.

새끼 이름을 국민 공모에 붙여 결국 평화, 통일, 한라, 금강, 백두로 이름 지었고 12월 일반인에게 분양됐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새끼 출산 당시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는 공식발표를 삼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특검 조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진돗개 이름을 짓기 위해 최순실에게 문서를 보냈고 현재의 이름인 새롬과 희망으로 결정됐다”고 진술해 강아지 이름까지 최순실 작품이 되고 말았다.

이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9마리 진돗개 대식구는 법적 주인을따라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발표에 곧 이어질 검찰수사로 강아지들을 돌볼 경황이 없을 것이다.

삼성동 사저로 9마리 모두 데리고가던지 일부를 분양을 하던지 빠른 결정을 내려야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쌍한 진돗개 가족 9마리를 유기한 혐의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반려인의 자세로 끝까지 진돗개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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