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 처분 할 것” 아파트 벌금 공고문 논란

동아경제

입력 2017-03-08 17:22 수정 2017-03-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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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 처분 할 것”이라고 적힌 공고문이 서울 망원동의 모 아파트에 붙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관리철저’란 제목의 공고문에는

1. 복도에 강아지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는 행위
2. 강아지 짖는 소리에 주민 피해 극심
3. 옥상에 대소변 보지 않도록 특별 조치
4. 아파트 내부에서는 절대 반려동물이 걸어다니지 않도록 하며 외출시에 안고 다닐 것
5. 털갈이로 인해 전 세대에 호흡기 질환
6.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 처분 할 것

이라는 내용과 함께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 아파트에서는 요리도 안 하고(미세먼지), 담배도 안 피고(각종 암유발), 자동차도 안 굴리고(폐질환 유발) 걸어다니는 사람들만 사나보다”, “기본적인 에티켓은 이해가 가지만 전세대 호흡질환ㅋㅋ 이건 오바아닌가?”, “입주자 대표 XX야 니XX가 밖에서 노상방뇨하고 소리지르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 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꺼니?”등과 같이 분노의 댓글을 달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과다한 벌금 규정을 만들고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실제 동물을 포기하거나 유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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