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개 굶겨 죽인 농장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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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12:06 수정 2017-03-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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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는 핑계로 기르던 개들을 굶어 죽게 한 농장 주인이 입건됐다.

8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수개월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 개를 굶겨 죽인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여주시에서 식용견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김 씨는 최근 3~4개월 동안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50여 마리의 개 가운데 2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육장에 갇혀 있던 개들 대부분은 지난 겨울 추위와 굶주림에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농장일 외에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개를 돌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게 일부러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이후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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