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은 시민운동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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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8:06 수정 2017-03-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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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공동 성명

생산업 허가제 전환·학대 처벌 강화는 최대 성과

동물보호단체들이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보보 시민운동의 승리"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앞으로도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안된 시간 안에 거둔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보호단체들은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은 것이 주효했다"며 "한동안 입법 추진이 정체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동물보호 시민의식은 국회를 움직였고 급기야 법 개정을 이루게 됐다"고 강조했다.

보호단체들은 이번 동물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과 처벌 대상 학대 행위의 확대와 처벌 강화를 들면서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나 긴급 격리권 등이 도입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보호단체들은그러면서 "이번 개정에서 뒤로 밀려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협력과 연대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IMAGE: http://image.notepet.co.kr/resize/620x-/seimage/20170222%2f7f0aa3fbef46f849e2a56e9a0791e7a8.jpg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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