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kg 이상 대형견도 비행기타고 해외 여행 가능

동아경제

입력 2017-03-06 11:21 수정 2017-03-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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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kg 이상 대형견들도 견주와 함께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반려동물 위탁수하물의 무게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은 반려동물과 케이지의 합계 무게가 5kg 미만일 경우 기내 탑승, 5~32kg은 위탁 수하물로 32kg을 초과할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국애견협회 고문인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송영길 의원은 일본, 유럽, 미주 항공사들이 위탁 수하물 무게제한을 두고 있지만 반려견은 가족의 개념으로 여겨

무게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 항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양사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결실을 맺은 송영길 의원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 발전과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 “반려견 국제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고도 수하물 무게제한 때문에 유치권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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