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아경제

입력 2017-03-03 16:54 수정 2017-03-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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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쉐어앤케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동물생산업소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당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고, 어미 개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무분별한 번식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동물생산업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정기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급증하는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유기동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동시에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이 등록 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영업 신고를 한 개 번식장 등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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