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료 표기 엉망.."허위과장광고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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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5:11 수정 2017-03-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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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16년 사료검사·검정업무 수행결과

성분 부적합 0.39% 불구 표기 부적합 4% 육박

"표시사항 누락·허위과장광고 집중 관리"

"우리 사료를 먹이면 변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한 사례다.

시중에 유통중인 반려동물용사료들이 이처럼 표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기관은 이에 올해 표기 실태 특히 허위과장 표기를 집중관리키로 했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이 내놓은 2016년 사료검사·검정업무 수행결과, 검정대상 사료 3973점 가운데 20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체의 0.5%로 2015년 0.39%(4398점 중 17점)보다는 상승했지만 지난해 검정대상수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함께 실시한 포장재 표시사항의 누락,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사뭇 달랐다.

농관원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동물병원, 전문매장, 애견숍, 인터넷 등 2047개소를 돌며 6440점의 사료를 조사해 보니 총 95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또는 주의사항' 등 표기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56건을 사료 갯수로 보면 240개로 조사대상의 3.73%가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를 하고 있었다.

당국은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사료 표기 규정을 바꿔 지난 2015년 11월 시행에 들어가려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등 업체의 반발에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7월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농관원 측은 특히 반려동물용 사료에서 누락과 허위과장광고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사료를 먹이면 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든지, 몰라보게 털에 윤기가 난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들을 현혹시킬만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다는 것.

농관원은 이에 올해 사료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반려동물용 사료의 허위과장광고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남태헌 원장은 "올해 제조·유통사료 3950점을 대상으로 불량사료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사료를 판매하는 7000여개 장소에서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원장은 그러면서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제품을 선택해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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