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4400억원 배상하라”

신동진 기자

입력 2018-06-18 03:00 수정 2018-06-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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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법원 1심 배심원단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KAIST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4억 달러(약 440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미국에서 취득한 ‘핀펫(FinFET)’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작게 만들기 위한 트랜지스터 기술로, 전력 소모는 줄이고 성능은 높이는 모바일 핵심 기술이다. 2001년 이 기술을 발명한 이 교수는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뒤 그 권한을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IP에 양도했다. 삼성전자의 라이벌인 인텔은 100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KIP는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2016년 11월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은 특허권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K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고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은 임직원 연구로 자체 개발한 것이며 KIP의 기술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블룸버그는 판사가 평결을 확정하는 1심 최종 판결에서 고의성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3배인 12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항소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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