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세척·포장 안한 가정용 달걀 대형마트서 못판다
뉴스1
입력 2019-04-25 09:04 수정 2019-04-25 09:04
2020년 4월24일까지 계도기간…적발시 영업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고 2020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달걀 유통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치도록 강제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이 위생작업을 거친 후에나 전국 소매점에 달걀을 공급할 수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살충제 파동 등 달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새로 만든 업종이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공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살충제 달걀.© News1
4월25일부터 전문업체로부터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별도 위생작업을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고 2020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달걀 유통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치도록 강제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이 위생작업을 거친 후에나 전국 소매점에 달걀을 공급할 수 있다.
© News1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살충제 파동 등 달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새로 만든 업종이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공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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